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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5편 상속 › 제1장 상속 › 제3절 상속의 효력 › 제2관 상속분

민법 제1011조(공동상속분의 양수)

Civil Act, Article 1011 (Acquisition of a Co-Heir's Share)

①공동상속인 중에 그 상속분을 제삼자에게 양도한 자가 있는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은 그 가액과 양도비용을 상환하고 그 상속분을 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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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전항의 권리는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3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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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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