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33조(최고기간 중의 변제거절)
Civil Act, Article 1033 (Refusal to Pay during the Period of Demand)
한정승인자는 전조제1항의 기간만료전에는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다.
Before the period under paragraph (1) of the preceding Article expires, the person who made a qualified acceptance may refuse to pay inheritance cla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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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