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43조(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Civil Act, Article 1043 (Vesting of Renounced Inheritance)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Where there are several heirs and one of them renounces the inheritance, his or her share shall vest in the other heirs in proportion to their sha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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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