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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법 › 제5편 상속 › 제1장 상속 › 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

민법 제1055조(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여진 경우)

Civil Act, Article 1055 (Where the Existence of an Heir Becomes Clear)

①관리인의 임무는 그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을 한 때에 종료한다.

(1) Theð디 administrator's어드미너스트r레이터즈 duties두티즈 shall섈 end엔드 when웬 theð디 heir에어 accepts액셉츠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②전항의 경우에는 관리인은 지체없이 그 상속인에 대하여 관리의 계산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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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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