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6조(사실인 관습)
Civil Act, Article 106 (Customs in Fact)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
If there is a custom different from a provision of law that is unrelated to good morals or other social order, and the intention of the parties is not clear, that custom app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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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