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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5편 상속 › 제2장 유언 › 제1절 총칙

민법 제1063조(피성년후견인의 유언능력)

Civil Act, Article 1063 (Testamentary Capacity of an Adult under Full Guardianship)

①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유언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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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경우에는 의사가 심신 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附記)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physicianf퍼지션 shall섈 add애드 a어 note노우트 to투 theð더 will윌 stating스테이팅 thatð댓 theð더 testator's테스테이터즈 mental멘틀 and앤드 physicalf피지클 condition컨디션 has해즈 been빈 restored,r리스토드 and앤드 shall섈 sign사인 and앤드 affix애f픽스 a어 seal실 to투 it.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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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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