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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법 › 제5편 상속 › 제2장 유언 › 제2절 유언의 방식

민법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Civil Act, Article 1066 (Will by Holographic Document)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1) Forf포 a어 will윌 by바이 holographic할러그r래f픽 document,다큐멘트 theð더 testator테스테이터 shall섈 personally퍼서널리 writer라잇 out아웃 its잇츠 entire인타이어 text,텍스트 theð더 date데잇 (year,이어 month,먼θ스 and앤드 day),데이 his히즈 or오 her허 address,애드r레스 and앤드 name,네임 and앤드 shall섈 affix애f픽스 his히즈 or오 her허 seal.실

②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2) To투 insert,인섯 delete,딜릿 or오 change체인지 any에니 words워즈 in인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 under언더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heð더 testator테스테이터 shall섈 writer라잇 theð더 change체인지 personally퍼서널리 and앤드 affix애f픽스 his히즈 or오 her허 seal.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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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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