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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5편 상속 › 제2장 유언 › 제3절 유언의 효력

민법 제1074조(유증의 승인, 포기)

Civil Act, Article 1074 (Acceptance or Renunciation of a Testamentary Gift)

①유증을 받을 자는 유언자의 사망후에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to투 receiver러시v브 a어 testamentary테스터멘터r리 gift기f프트 may메이 accept액셉트 or오 renouncer리나운스 it잇 at앳 any에니 time타임 after애f프터 theð더 testator's테스테이터즈 death.데θ스

②전항의 승인이나 포기는 유언자의 사망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2) An앤 acceptance액셉튼스 or오 renunciationr리넌시에이션 under언더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shall섈 take테이크 effect이f펙트 retroactivelyr레트r로액티v블리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testator's테스테이터즈 death.데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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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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