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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5편 상속 › 제2장 유언 › 제3절 유언의 효력

민법 제1084조(채권의 유증의 물상대위성)

Civil Act, Article 1084 (Real Subrogation in Testamentary Gifts of Claims)

①채권을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유언자가 그 변제를 받은 물건이 상속재산 중에 있는 때에는 그 물건을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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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전항의 채권이 금전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그 변제받은 채권액에 상당한 금전이 상속재산중에 없는 때에도 그 금액을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2) Where웨어 theð더 claim클레임 under언더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is이즈 a어 claim클레임 forf포 money,머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claim클레임 paid페이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be비 theð디 object아브젝트 of어v브 theð더 testamentary테스터멘터r리 gift기f프트 even이v븐 if이f프 money머니 equal이퀄 to투 thatð댓 amount어마운트 is이즈 not낫 in인 theð디 inherited인헤r러티드 property.프r라퍼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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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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