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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5편 상속 › 제2장 유언 › 제4절 유언의 집행

민법 제1092조(유언증서의 개봉)

Civil Act, Article 1092 (Opening of Will Documents)

법원이 봉인된 유언증서를 개봉할 때에는 유언자의 상속인, 그 대리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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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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