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102조(공동유언집행)
Civil Act, Article 1102 (Joint Execution of a Will)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임무의 집행은 그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이를 할 수 있다.
Where there are several executors of a will, the performance of their duties shall be decided by a majority of them: Provided, That each of them may perform acts of preservation al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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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