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109조(유언의 저촉)
Civil Act, Article 1109 (Conflict between Wills)
전후의 유언이 저촉되거나 유언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된 부분의 전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Where an earlier will and a later will conflict, or where an act inter vivos after the will conflicts with the will, the earlier will shall be deemed withdrawn to the extent of the confl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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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