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41조(취소의 효과)
Civil Act, Article 141 (Effect of Revocation)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償還)할 책임이 있다.
A revoked juristic act is deemed void from the beginning. However, a person with limited capacity is liable to return the benefit received from the act only to the extent that it still ex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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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