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43조(추인의 방법, 효과)
Civil Act, Article 143 (Method and Effect of Ratification)
①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140조에 규정한 자가 추인할 수 있고 추인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1) A revocable juristic act may be ratified by a person provided for in Article 140, and once ratified, it may not be revoked.
②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2) The preceding Article applies mutatis mutandis to the case of the preceding para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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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