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52조(기한도래의 효과)
Civil Act, Article 152 (Effect of Arrival of a Time Limit)
①시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1) A juristic act with a starting time takes effect when that time arrives.
②종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2) A juristic act with an ending time loses its effect when that time arrive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