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Civil Act, Article 157 (Starting Point of a Period)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If a period is set in days, weeks, months, or years, the first day of the period is not counted. However, this does not apply if the period starts at midnight (0:00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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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