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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1편 총칙 › 제7장 소멸시효

민법 제172조(지급명령과 시효중단)

Civil Act, Article 172 (Payment Orders and Interruption of Prescription)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정기간내에 가집행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은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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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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