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84조(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Civil Act, Article 184 (Waiver of the Benefit of Prescription and Other Matters)
①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1) The benefit of extinctive prescription may not be waived in advance.
②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
(2) Extinctive prescription may not be excluded, extended, or made stricter by a juristic act, but it may be shortened or made less str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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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