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94조(간접점유)
Civil Act, Article 194 (Indirect Possession)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A person who has let another person possess a thing through a superficies, jeonse right, pledge, loan for use, lease, bailment, or other relationship has the right of possession indirec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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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