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
Civil Act, Article 213 (Right to Claim Return of an Owned Thing)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An owner may claim the return of a thing belonging to him or her from the person possessing it. However, the possessor may refuse to return it if he or she has a right to possess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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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