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41조(토지의 심굴금지)
Civil Act, Article 241 (Prohibition of Deep Excavation of Land)
토지소유자는 인접지의 지반이 붕괴할 정도로 자기의 토지를 심굴하지 못한다. 그러나 충분한 방어공사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 landowner may not dig so deeply into his or her own land that the ground of the adjoining land collapses. However, this does not apply if sufficient protective work has been d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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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