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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2편 물권 › 제3장 소유권 › 제3절 공동소유

민법 제262조(물건의 공유)

Civil Act, Article 262 (Co-Ownership of Things)

①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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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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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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