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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2편 물권 › 제3장 소유권 › 제3절 공동소유

민법 제264조(공유물의 처분, 변경)

Civil Act, Article 264 (Disposition and Alteration of the Co-Owned Thing)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A어 co-owner코우-오우너 may메이 not낫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or오 alter올터 theð더 co-owned코우-온드 thingθ씽 without위ð다웃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디 other어ð더 co-owners.코우-오우너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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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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