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69조(분할의 방법)
Civil Act, Article 269 (Method of Division)
①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1) If the co-owners cannot reach an agreement on the method of division, a co-owner may ask the court to divide the thing.
②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2) If the thing cannot be divided in kind, or if division is likely to considerably reduce its value, the court may order the thing to be sold at auction.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