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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2편 물권 › 제3장 소유권 › 제3절 공동소유

민법 제272조(합유물의 처분, 변경과 보존)

Civil Act, Article 272 (Disposition, Alteration, and Preservation of the Jointly Owned Thing)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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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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