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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2편 물권 › 제3장 소유권 › 제3절 공동소유

민법 제276조(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Civil Act, Article 276 (Management, Disposition, Use, and Profit of Collectively Owned Things)

①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1)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a어 collectively컬렉티v블리 owned온드 thingθ씽 are아 decided디사이디드 by바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members.멤버즈

②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2) Each이치 member멤버 may메이 use유스 and앤드 profit프r라f핏 fromf프r럼 theð더 collectively컬렉티v블리 owned온드 thingθ씽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other어ð더 rules.r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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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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