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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2편 물권 › 제5장 지역권

민법 제298조(승역지소유자의 의무와 승계)

Civil Act, Article 298 (Duties of the Owner of the Servient Land and Succession)

계약에 의하여 승역지소유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공작물의 설치 또는 수선의 의무를 부담한 때에는 승역지소유자의 특별승계인도 그 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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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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