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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2편 물권 › 제5장 지역권

민법 제302조(특수지역권)

Civil Act, Article 302 (Special Servitudes)

어느 지역의 주민이 집합체의 관계로 각자가 타인의 토지에서 초목, 야생물 및 토사의 채취, 방목 기타의 수익을 하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관습에 의하는 외에 본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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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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