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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2편 물권 › 제6장 전세권

민법 제310조(전세권자의 상환청구권)

Civil Act, Article 310 (Right of the Holder of Jeonse right to Reimbursement)

①전세권자가 목적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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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upon어판 theð디 owner's오우너즈 request,r리퀘스트 grant그r랜트 a어 reasonabler리저너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reimbursement.r리임버스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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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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