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32조(설정자에 의한 대리점유의 금지)
Civil Act, Article 332 (Prohibition of Possession on Behalf of the Pledgee by the Pledgor)
질권자는 설정자로 하여금 질물의 점유를 하게 하지 못한다.
A pledgee may not let the pledgor possess the pledged 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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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