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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2편 물권 › 제8장 질권 › 제1절 동산질권

민법 제337조(전질의 대항요건)

Civil Act, Article 337 (Requirements for Asserting a Sub-Pledge)

①전조의 경우에 질권자가 채무자에게 전질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승낙함이 아니면 전질로써 채무자, 보증인, 질권설정자 및 그 승계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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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채무자가 전항의 통지를 받거나 승낙을 한 때에는 전질권자의 동의없이 질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여도 이로써 전질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If이f프 theð디 obligor어블리거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or오 has해즈 given기v븐 consent,컨센트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debt뎃 to투 theð더 pledgee플레지 without위ð다웃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sub-pledgee서브-플레지 cannot캐낫 be비 asserted어서티드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sub-pledgee.서브-플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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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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