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39조(유질계약의 금지)
Civil Act, Article 339 (Prohibition of Forfeiture Agreements)
질권설정자는 채무변제기전의 계약으로 질권자에게 변제에 갈음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법률에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질물을 처분할 것을 약정하지 못한다. <개정 2014.12.30>
A pledgor may not, by a contract made before the debt becomes due, agree to let the pledgee acquire ownership of the pledged thing in place of payment, or to have the pledged thing disposed of by a method not provided by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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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