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46조(권리질권의 설정방법)
Civil Act, Article 346 (Method of Creating a Pledge on Rights)
권리질권의 설정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권리의 양도에 관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Unless an Act provides otherwise, a pledge on a right shall be created by the method for transferring that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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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