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74조(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
Civil Act, Article 374 (Duty of Care of an Obligor Who Must Deliver a Specific Thing)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
If the object of a claim is the delivery of a specific thing, the obligor shall keep the thing with the care of a good manager until it is deliv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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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