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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3편 채권 › 제1장 총칙 › 제2절 채권의 효력

민법 제389조(강제이행)

Civil Act, Article 389 (Compulsory Performance)

①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강제이행을 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If이f프 theð디 obligor어블리거 does더즈 not낫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perform퍼f폼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heð더 creditor크r레더터 may메이 ask애스크 theð더 court코트 to투 enforce엔f포스 performance.퍼f포먼스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if이f프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does더즈 not낫 allow얼라우 compulsory컴펄서r리 performance.퍼f포먼스

②전항의 채무가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할 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하지 아니한 작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삼자에게 이를 하게 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 If이f프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under언더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is이즈 to투 perform퍼f폼 a어 juristic주어r리스틱 act,액트 theð더 creditor크r레더터 may메이 seek식 a어 judgment저지먼트 thatð댓 takes테이크스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heð디 obligor's어블리거즈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intention;인텐천 if이f프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is이즈 to투 do두 an앤 act액트 thatð댓 is이즈 not낫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to투 theð디 obligor어블리거 personally,퍼서널리 theð더 creditor크r레더터 may메이 ask애스크 theð더 court코트 to투 have해v브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do두 it잇 at앳 theð디 obligor's어블리거즈 expense.익스펜스

③그 채무가 부작위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 채무자가 이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써 그 위반한 것을 제각하고 장래에 대한 적당한 처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3) If이f프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is이즈 to투 refrainr리f프r레인 fromf프r럼 doing두잉 something섬θ씽 and앤드 theð디 obligor어블리거 violatesv바이얼레잇츠 it,잇 theð더 creditor크r레더터 may메이 ask애스크 theð더 court코트 to투 have해v브 what왓 was워즈 done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removedr리무v브드 at앳 theð디 obligor's어블리거즈 expense익스펜스 and앤드 to투 order오더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measures메저즈 forf포 theð더 future.f퓨처

④전3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threeθ쓰r리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do두 not낫 affect어f펙트 a어 claim클레임 forf포 damages.대머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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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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