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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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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9조(영리법인)

Civil Act, Article 39 (For-Profit Juristic Persons)

①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상사회사설립의 조건에 좇아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1)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whose후즈 purpose퍼퍼스 is이즈 profit프r라f핏 may메이 become비컴 a어 juristic주어r리스틱 person퍼슨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어 commercial커머실 company.컴퍼니

②전항의 사단법인에는 모두 상사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All올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commercial커머실 companies컴퍼니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n앤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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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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