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Civil Act, Article 393 (Scope of Damages)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1) Damages for non-performance of an obligation are limited to ordinary damage.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2) The obligor is liable for damage arising from special circumstances only if he or she knew, or could have known, of those circum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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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