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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3편 채권 › 제1장 총칙 › 제4절 채권의 양도

민법 제449조(채권의 양도성)

Civil Act, Article 449 (Transferability of Claims)

①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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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A어 claim클레임 may메이 not낫 be비 assigned어사인드 if이f프 theð더 parties파티즈 have해v브 expressed익스프r레스트 an앤 intention인텐천 to투 theð더 contrary.칸트r레r리 However,하우에v버 thatð댓 expression익스프r레션 of어v브 intention인텐천 may메이 not낫 be비 raisedr레이즈드 against어겐스트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acting액팅 in인 good굿 faith.f페이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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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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