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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3편 채권 › 제1장 총칙 › 제6절 채권의 소멸 › 제1관 변제

민법 제462조(특정물의 현상인도)

Civil Act, Article 462 (Delivery of a Specific Thing in Its Existing Condition)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이행기의 현상대로 그 물건을 인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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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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