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70조(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Civil Act, Article 470 (Performance to a Quasi-Possessor of a Claim)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Performance to a quasi-possessor of a claim is effective only when the performing party acted in good faith and without neg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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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