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72조(권한없는 자에 대한 변제)
Civil Act, Article 472 (Performance to a Person without Authority)
전2조의 경우외에 변제받을 권한없는 자에 대한 변제는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효력이 있다.
Except in the cases of the preceding two Articles, performance to a person without authority to receive it is effective to the extent that the obligee has benef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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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