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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3편 채권 › 제1장 총칙 › 제6절 채권의 소멸 › 제2관 공탁

민법 제488조(공탁의 방법)

Civil Act, Article 488 (Method of Deposit)

①공탁은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하여야 한다.

(1) A어 deposit더파짓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at앳 theð더 deposit더파짓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②공탁소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원은 변제자의 청구에 의하여 공탁소를 지정하고 공탁물보관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2) Unless언레스 otherwise어ð더와이즈 specifically스퍼시f피클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law로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deposit더파짓 office,오f피스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performing퍼f포밍 party,파티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deposit더파짓 office오f피스 and앤드 appoint어포인트 a어 custodian커스토우디언 of어v브 theð더 deposited더파지티드 property.프r라퍼티

③공탁자는 지체없이 채권자에게 공탁통지를 하여야 한다.

(3) Theð더 depositor더파지터 shall섈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deposit더파짓 to투 theð디 obligee어블리지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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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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