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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3편 채권 › 제1장 총칙 › 제6절 채권의 소멸 › 제2관 공탁

민법 제491조(공탁물수령과 상대의무이행)

Civil Act, Article 491 (Receipt of Deposited Property and Performance of the Counter-Obligation)

채무자가 채권자의 상대의무이행과 동시에 변제할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하면 공탁물을 수령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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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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