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94조(이행지를 달리하는 채무의 상계)
Civil Act, Article 494 (Set-Off of Obligations with Different Places of Performance)
각 채무의 이행지가 다른 경우에도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상계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상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Set-off is possible even where the places of performance of the obligations differ. However, the party making the set-off shall compensate the other party for any loss caused by the set-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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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