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08조(지시채권의 양도방식)
Civil Act, Article 508 (Method of Assigning a Claim Payable to Order)
지시채권은 그 증서에 배서하여 양수인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양도할 수 있다.
A claim payable to order may be assigned by endorsing the instrument and delivering it to the assign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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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