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15조(이전배서와 인적항변)
Civil Act, Article 515 (Endorsement for Transfer and Personal Defenses)
지시채권의 채무자는 소지인의 전자에 대한 인적관계의 항변으로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그 채무자를 해함을 알고 지시채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The obligor of a claim payable to order may not raise against the holder any defense based on a personal relationship with a previous holder. However, this does not apply when the holder acquired the claim payable to order knowing that doing so would harm the oblig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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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