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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3편 채권 › 제2장 계약 › 제1절 총칙 › 제1관 계약의 성립

민법 제528조(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

Civil Act, Article 528 (Offer with a Fixed Period for Acceptance)

①승낙의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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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승낙의 통지가 전항의 기간후에 도달한 경우에 보통 그 기간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때에는 청약자는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그 연착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도달전에 지연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Where웨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acceptance액셉튼스 arrives어r라이v브즈 after애f프터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but벗 was워즈 sent센트 in인 such서치 a어 way웨이 thatð댓 it잇 would우드 normally노멀리 have해v브 arrived어r라이v브드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theð디 offeror오f퍼r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of어v브 theð더 late레잇 arrival어r라이v블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n웬 theð디 offeror오f퍼r러 has해즈 sent센트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delay딜레이 before비f포 theð디 acceptance액셉튼스 arrived.어r라이v브드

③청약자가 전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승낙의 통지는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3) When웬 theð디 offeror오f퍼r러 does더즈 not낫 give기v브 theð더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heð더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acceptance액셉튼스 is이즈 deemed딤드 not낫 to투 have해v브 arrived어r라이v브드 late.레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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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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