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33조(교차청약)
Civil Act, Article 533 (Cross Offers)
당사자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에는 양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Where the parties have made offers with identical terms to each other, the contract is formed when both offers have reached the other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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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