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55조(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Civil Act, Article 555 (Gift Not Made in Writing and Rescission)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Where the intention to give is not expressed in writing, either party may rescind the gi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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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