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60조(정기증여와 사망으로 인한 실효)
Civil Act, Article 560 (Periodic Gift and Loss of Effect upon Death)
정기의 급여를 목적으로 한 증여는 증여자 또는 수증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A gift whose object is periodic payments loses its effect upon the death of the donor or the don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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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